Ⅲ. 의무재직기간과 연수비반환의무
판례는 회사의 비용으로 근로자를 파견시켜 교육을 시킨 다음 귀국 후 5년 동안의 의무재직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약정이 아니고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연수비반환채무의 면제기간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Ⅱ, 위약예정의 예외
위약 예정은 법적으로 불법이지만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일정기간 동안의 계속근로를 전제하여 미리 일정한 이익을 공여하고, 근로자가 약정된 계약기간을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해당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으나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나머지 기간 비
연수비반환을 약정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다. 이 경우 의무재직기간이 근로계약기간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연수비반환이 위약금 예정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가 문제된다.
2. 판례의 태도
판례는 회사의 비용으로 근로자를 파견시켜 교육을 시킨 다음 귀국 후 5년 동안의 의무재직기간을 정한 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함
- 제 21조 전차금 상계: 사용자는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함
- 제 22조 강제 저축: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함
Q.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수비(교육비)를 지
계약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은 근기법 제20조에 의해 금지된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포함여부
① 문제점
위약금 예정은 성질상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해당되나,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