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각 헌법은 http://likms.assembly.go.kr/alkms/cgi-bin/counter.cgi?lawscode=1001에서 발췌
의회는 정부와 국민 사이의 연결고리를 제
국회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했었다. 그러나 현재 한국 국회는 이런 외적인 하드웨어가 아니라, 실제적인 국회운영이나 국회의원들의 인식이 변화하지 못했기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까지 전개된 한국의회정치의 특징의 고찰을 통하여 국회운영을 반성함과 동시에
국회는 ‘헌법상 기관’의 하나로 존립한다. 헌법상 기관으로서의 국회는 헌법에 의한 국민 대표기관, 입법기관, 정책 통제기관, 국가최고기관 등의 하나로서의 지위에 있다.
이밖에 국회 의장과 부의장 및 위원장의 임기·직무·선거, 위원회의 종류·구성·소관사항, 교섭단체의 구성·기능, 국회사무
국정감사 변천 과정
제헌헌법부터 제3공화국까지는 헌법상에서 의회의 국정감사권을 규정하고 일반감사와 특별감사를 구분하였다. 국정전반에 걸쳐 의원 전원이 참여하여 동일한 기간에 시행하는 것이 일반 감사이고, 국정의 특별한 부문에 한하여 국회법상 특별위원회가 행하는 것을 특별감사라고
국정감사활동을 감시, 비판함을 목적으로 결성된 ‘국정감사모니터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라 한다)의 회원들로서 국정감사활동에 대한 방청을 하기 위하여 국회의장, 3당 원내총무 및 각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미리 방청에의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고 방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각 상임위원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