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도급제 등 매우 다양한 형태 및 명칭으로 현존한다. 고용유형별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째, ꡐ기간제고용ꡑ으로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등이 해당된다. 둘째, ꡐ간접고용ꡑ으로 파견과 용역, 사내하청, 도급 등이 해당된다. 간접고용이란 노동력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노
고용의 스펙트럼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가령 기간제)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면 시장의 힘은 다른 부분(가령 파견제나 위장도급, 특수고용 등)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비정규 고용의 다른 한 쪽 끝에는 상업적 계약 형태의 노동공급사업에 대한 규제 문제가 놓여 있다. 노동계는 비정규고
고용관계와 지휘명령관계를 갖는데 비해, 근로자 파견은 고용관계와 지휘명령 관계를 분리하여 고용관계는 파견업주와 맺고, 지휘명령은 사용업주로부터 받는 차이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고용관계와 지휘명령관계가 실제로 분리가능한가의 문제이다. 고용계약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사후에 사
고용을 반복하여 사용하거나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계약형식을 노무도급이나 위임계약 등으로 위장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 등, 많은 부분에 있어 비정규직의 상당부분은 탈법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비정규직의 급속한 확대 속에서 비정규직은 노동권을 보장받
고용불안을 야기시키고 있다. 파견·용역 운전노동자들은 형식적으로 3-4개의 파견업체에 소속되어 있지만, 파견업체가 변경되어도 계속 고용승계가 이루어져왔고, 업무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에서부터 채용과 배치·해고에 이르기까지 방송사측이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해왔다. 이처럼 파견·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