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자가 주체가 되며 위탁자는 상인 비상인이다
3) 물건
상법에는 규정이 없다 단 부동산은 포함한다
4) 매매영업
기본적 상행위는 주선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이며 주선의 목적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는 보조적 상행위이다
2 위탁 매매 내부 관계
위탁자와 위탁매매인간의 관계는 본
독립한 기업이면서 다른 기업의 보조적 역할을 하는 대리상, 중개업 및 위탁매매업은 기업활동의 법적인 형태가 각각 대리․중개․주선이라는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본인(위탁자), 대리상(중개인, 위탁매매인), 제3자간의 3면적인 법률관계가 문제된다. 기업활동의 범위가 넓어지고 거래형태와
4. 위탁물 하자통지의무 와 처분의무
-위탁자 보호를 위한 위탁매매인의 의무
§108① : 위탁매매인이 위탁매매의 목적물을 인도받은 후에 그 물건의 훼손 또는 하자를 발견하거나 그 물건이 부패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상황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
2. 差異點
(1) 대리상과 중개인
중개인은 사실행위인 중개행위를 하는 점에서 거래의 중개를 하는 중개대리상과 유사하나, 거래의 대리를 하는 체약대리상과 다르다. 중개인은 불특정다수의 위탁자를 위하여 중개행위를 하지만, 대리상의 본인은 특정된다. 중개인이 중개하는 상행위는 기본적 상행
시행령 제14조(개인정보취급방침의 공개 방법 등)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수집 장소와 매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공개하되, 그 명칭을 '개인정보취급방침'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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