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유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산운용, 정보공시 및 투자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에게 건전하게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부동산의 유동성을 제고하여 기업 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며 부동산시장을 선진화 투명화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
운용하며, 발생한 이익을 투자자에게 분배해 주기로 하는 자산위탁 관리 계약에 따라 관리 운영되는 펀드로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투자신탁을 말한다. 계약형 투자신탁에는 단위형과 기금형이 있다. 단위형은 신탁재산을 일정규모의 단위로 고정시켜 신탁기간의 만료시까지 추가설정이 허용되지
위탁자미수금을 차 감항목으로 설정, 기초위험액 설정방식, 조기경보시스템구축, 소유한도설정, 손실위험회피의무, 채무보증금지 등)
3) 자산운용회사 :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 (순자기자본/총위험액*100)과 경영실태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실시.
2. 경영실태평가제도 : 1999년 1월부터 증권회사와
Ⅲ. 슈로더투자신탁운용㈜
슈로더투자신탁운용은 영국 자산운용 전문회사인 Schroder 그룹 본사가 100% 투자한 회사로서, 외국 운용회사 중 최초로 1994년에 서울에 대표 사무소를 개설하였다. 그 후 1999년에는 서울 기금 운용회사로 선정(5억불)되었으며, 2004년 2월에는 국민연금 주식위탁운용회사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