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의 유형창조)
㉢ 위헌법률심사제의 제도적 의의
ⅰ) 憲法의 最高法規性과 憲法질서를 수호하고 유지하는 기능
ⅱ) 국민의 基本權을 보장하는 기능
ⅲ) 다수의 횡포를 억제하는 기능
ⅳ) 대립된 정치세력간에 타협을 촉진하는 기능
ⅴ) 연방제 국가에 있어 聯邦과 地邦에 관할에 관한 분쟁 해
위헌심사권과 충돌하게 된다. 이에 관한 첫 번째 사례가 바로 구법무사법 시행규칙의 위헌여부에 관한 결정(헌재결 1990.10.15, 89헌마178)이었다.
(2) 헌법소원제도의 문제점
현행 헌법 제111조 1항 5호는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Ⅰ. 서론
1.평상적
사전예방적: 헌법의 최고규범성선언.헌법수호의무선서.국가권력분립.경성헌법성을규정한 헌법개정조항. 방어적
전투적 민주주의 채택(위헌정당해산조항).공무원 및 군의 정치적 중립성
사후교정적:위헌법령처분심사제.탄핵제도.위헌정당해산제도.헌법소원.국무총리,국무위원
제도 및 공무원제도, 복수정당제도, 헌법재판제도 등의 권력통제수단을 두고 있다.
(3) 입법작용의 헌법 및 법기속
헌법은 입법권자가 갖는 입법권 남용으로 법치주의의 실질적인 내용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4) 법치행정의 보장
국가작용 중에서 행정
위헌법률심사제(judicial review of legislation, richtliche Prufungszustandigkeit)는 議會가 제정한 法律이 最高法規인 憲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일반 法院이나 특별한 裁判機關에 의해 그 法律의 效力을 상실케 하거나 그 적용을 거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議會立法에 대한 合憲性의 統制(control of const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