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임.
- 본죄는 폭행죄에 대하여 행위방법의 위험성 때문에 불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임.
Ⅱ. 客觀的 構成要件
- 본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미수범ㆍ불능범 구별설과 불능미수범설(다수설)이 대립하나, 불능미수범설이 타당하다.
(2) 불능범과 불능미수
불능범과불능미수를 구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1) 형법 제27조의 표제가 불능범으로되어 있는 이상 불
함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나 위생상 필요한 시설을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장의 성질, 당해 시설의 기능, 당해 시설의 정상적인 유지·운영이 되지 아니할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위험 등 제반 사정을 구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위험범에 해당한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 박상기, 전게서 461면 참조.
보호받는 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설 진계호, 전게서 615면 참조.
과 구체적 위험범설 김성천/김형준, 형법각론 607면; 김일수, 전게서 471면; 박상기, 전게서 461면; 배종대, 전게서 434면; 백형구, 전게서 450면; 이재상, 전게서 430면; 이정원,
법익침해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내적주의의무, 사전조사의무). 결과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전제로 한다. 여기서 예견가능성은 결과발생에 대한 구체적인 예견가능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결과발생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위구감만으로는 예견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