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서 직면하는 근본적 어려움은 거래상의 자료로부터 고객정보, 인구정보, 포지션자료, 시장자료 등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다 수집하고 또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느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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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위험부담의 법리
위험부담의 법리는 後發的인
3. 위험의 이전
1) 특정물매매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시 즉 동산은 인도시 부동산은 이전등기시에 위험이 매수인에게로 이전한다(소유권이전시설, 다수설). 즉 이전등기를 한 후 쌍방 과실 없이 멸실되면 매수인이 그 손실을 부담한다. 다만 부동산도 목적물을 「인도」하면 매수인의 지
위험자산 보유액×기대수익률)+(안전자산 보유액×기대수익률)
= awr
=(위험자산 보유액×표준편차)+(안전자산 보유액×표준편차)
=
② 따라서 다음과 같은 수익과 위험의 관계를 나타내는 기회궤적(opportunity locus)이 도출
③ 이는 기대수익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더 큰 위험부담이 필요함을 의미
(3)
Ⅰ. 의무부담
1. 거론되고 있는 의무부담 방식
1) 고정목표와 변동목표
고정목표(fixed targets) 방식은 현재 교토의정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으로 의무이행기간 즉 공약기간 이전에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 목표량을 사전에 결정하고 공약기간 배출량이 목표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다.
Ⅰ. 위험사회
위험사회에서 제품의 생산자는 제품의 설계상 하자나 제품제조과정상의 하자로 인하여 사용자가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할 형법상 중요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실제 형법상 제조물책임의 주된 형태는 고의범이라기보다는 과실범의 형태이며, 과실범의 가벌성결정에서 핵심적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