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의 유해성 분류 및 경고표시 규정에 서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크게 물리적위험성, 건강유해성 및 환경유해성으로 나누고 있는데, 물리적위험성에 대한 분류는 폭발성, 산화성, 인화성 등 6가지로, 건강유해성에 대한 분류는 독성, 발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관리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법 제41조제9항)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행규칙 제92조의7제1항)
①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② 유해성ㆍ위험성 ③ 취급상의 주의사항 ④ 적절한 보호구
⑤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 작업
위험유해업무의 취급금지, 야간작업과 휴일근로의 금지, 유급생리휴가 등의 여성특별보호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에는 근로기준법의 모성보호규정을 보강하기 위해 육아휴직제와 직장보육시설설치 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의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MSDS란 무엇인가?
MSDS란 Material Safety Data Sheet의 약자로
한국어로 물질안전 보건자료라고 번역되며
해당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집으로 볼 수 있다.
어떠한 자료를 담고 있나?
해당 유해 화학물질의 제조자명, 성분, 유해성 및 위험성에 관한 정보, 취급 및 저장에 관한 사항.
농경지에 복토하거나, 돋움재로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하여 폐기물중에 포함되어진 중금속에 의한 토양오염이 우려됨
중금속 등의 유해금속은 환경중에서 분해되어 없어지지 않으므로, 많은 점오염원에서 발생된 중금속이 광범위하게 보다 낮은 농도로 확산되고 있는 현상들이 관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