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공법상 위험책임의 의의
공법상 위험책임은 국가나 기타 공공기관의 고권적 활동의 영역에 있어 위험한 설비나 행위, 예컨대 일정한 군사시설이나 경찰의 총기 사용, 기계적 신호장치 등에 의해 야기된 손해 등의 경우처럼 '국가의 의식적ㆍ의도적 침해행위가 아니라 국가가 형성한 특별한 위
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최근 과실 없는 결과 또는 입증이 어려운 결과로 인하여 무과실 책임 내지는 위험책임이 주장되고 있다. 우리는 게르만 시대의 과실책임의 도입을 통하여 과실책임주의가 갖는 의의를 살펴보며 그에 따른 우리 민법 규정의 상세한 규정과
위험
1.2.1. 사례) 2004년 10월 11일 22시 부산 진구 가양동 교통사고
피해 : 1명 사망, 1명 부상
1.2.2. 사례 : 2003년 2월 18일 오전 9시 53분경 대구지하철 방화사건
피해 : 인명피해 : 사망 191명, 부상 146명
물적피해 : 전동차를 포함한 270억원, 중앙로 역사 144억원 합계 414억원
1.3. 배상책임위험
1.3.1. 사례) 20
1. 제조물 책임이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제품결함에 따른 소비자 안전사고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생명을 잃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 PL)은 “핸드폰, 생활용품, 가전제품, 식품․의약품 등과 같이 제조․가공의 과정을 거친
Ⅰ. 서설
민법은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즉 민법은 과실책임주의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채무자의 과실의 유무는 책임을 지느냐의 여부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이러한 민법의 과실책임주의는 고의 또는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