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법익보호원칙은 후기산업사회를 거치면서 그 지평을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위험사회'의 도래는 법익판단의 기준인 '사회적 유해성'을 완화하여 '사회적 위험성'이 있는 곳에 형법이 보호할 가치가 있다는 후기 산업사회의 형법의 기능확대를 넘어서 사회적 위험성으로부터 보호 및 예방
전통적인 범죄의 증가뿐만 아니라, 환경·마약·조직범죄·경제·조세·정보처리 등과 같은 영역에 현대사회는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현대사회를 간략하게 묘사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일이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형법학계의 일각에서는 현대사회를 ꡐ위험사회ꡑ라고 부르기 시작
Ⅰ. 형벌이론
1. 응보형주의
응보형주의란 형벌의 본질을 범죄에 대한 정당한 응보에 있다고 하는 사상이다. 즉 범죄는 위법한 악행이므로 범죄를 행한 자에게는 그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해악을 가하는 것이 바로 형벌이며, 따라서 형벌의 본질은 응보에 있고 형벌의 내용은 악에 대한 보복적 반동
해석하여 기수시기를 앞당기는 것도 결국에는 입법적 성질을 띤다고 볼 수 있다. 침해범을 구체적 위험범 더 나아가 추상적 위험범으로 해석하는 것은 형법의 적극성을 확대하는 것으로 형법상 보충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추상적 위험범의 개념을 구체화하여보자.
2) 러시아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형법(1960) 제 127조
"만약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 죄를 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데도, 죽음의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필요하거나 즉시 분명하게 요구되는 도움을 주지 않거나 혹은 관계 기관이나 도움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