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형벌이 행위의 불법내용과 행위자의 책임에 상응해야 한다는 것은 법치주의 원리의 한 요소로서의 비례의 원칙상 당연한 요청이다. 따라서 형사절차에 있어서도 과잉형벌(입법)금지의 원칙이 기본권 제한의 한계로서 적용됨은 물론이다. 헌재 역시 이를 구체적으로 밝힌바 있다. 과잉입법
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판결전조사를 허용한다면 이는 결국 검사와 변호인의 소송활동을 위축케 하고 나아가서 당사자주의를 침해하는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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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형사소송법의 개념
형사소송법은 실체법인 형법에 규정된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워 질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즉, 수많은 위험형법들이 발생된 것이다. 이렇게 많은 형법들이 생겨남에 따라서 형사사법체계 내에서 소화하여야 하는 범죄도 급증하였다. 하지만, 현재의 우리나의 형사소송법에서는 한 사건이 법원에 의해 판결이 날 때까지 너무도 많은 시간을 요
법과정의 민주화 - 권위주의적 재판의 불식
(1) 권위주의적 재판의 불식
우리의 재판은 어렵과 느린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민사소송법 교수가 실제의 민사소송을 이해할 수 없고, 그러한 사정은 형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理論과 實務의 괴리라고 하는 우리 법조게의
위험금지원칙의 효력을 발휘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i)형사소송법상 사건의 동일성개념은 실체법상의 범죄 또는 죄수개념과 구분되는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정해야 한다는 점 ii)공소장변경의 허용범위와 일사부재리의 효력범위에 차이를 두면 정의와 법적 안정성의 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