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이 이에 대하여 시기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종전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은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기업금융형증권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으로서, 투자자가 투자를 목적으로 이를 보유하는 증권이라는 측면에서 투자증권 내지 자본증권이라 이해되어
Ⅰ. 기업 유가증권유가증권은 그 유가증권을 통제할 수 있는 때에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인식한다.
정형화된 유가증권 거래로서 정형화된 결제시스템에 의해 계약의 이행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경우에는 결제일에 유가증권의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매매일에 유가증권의 거래를 인식한다.
취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은 재산권이 화체된 증권이나 증서로 이해한다. 그러나 유가증권과 관련된 법적 사안에 대해 단순히 사전적 의미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많은 문제점이 뒤따른다. 그것은 유가증권이라는 용어를 법률에 따라 법문에서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예가 있기는 하지만, 어느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