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증권담보거래
유가증권협약은 모든 국가들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되었는데(제17조 제1항), 세 번째의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후 3개월이 경과한 때의 다음 달의 초일에 발효한다(제19조 제1항). 우리나라는 유가증권협약에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더라도 언제든지
유가증권을 취득하여 금융자산을 운용하는 시장이다.
첫째. 발행된 주식이나 채권의 시장성과 유동성을 높여 일반투자자의투자를 촉진시킴으로써 발행시장에서의 장기자본조달을 원활하게 해준다.
둘째, 유통시장에 의한 유가증권의 시장성과 유동성은 유가증권의담보력을 높여준다. 수시로 적
증권 발행이 직접금융 유가증권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이 시작된 첫해에 이미 직접금융조달시장의 1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고, 이후 인수회사채 담보부증권 및 유통채권 담보부증권(Secondary CBO) 발행의 폭발적인 증가로 자산유동화증권이 직접금융시장
담보부증권(CMO) 안에 서브프라임 대출을 숨겨둔 것이고 이 CMO는 더 큰 CDO라는 상품으로다시 포장한 걸로 보면 이해가 빠르다.
1) CMOs 특징
∙동일한 저당권 pool에 대해 상이한 종류의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상품
∙발행자가 pool 소유권을 갖고 이를 담보로 채권발행
∙조기상환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