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교민주주의
혹자에 의하면 자유주의가 요구하는 가치관과 제도들을 수용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은 곧 아시아적 가치론과 유교민주주의론의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의견에 대해 유교민주주의에 대해 호의적인 학자 대부분조차도 현대의 자유민주주의를
같은 언술과정들을 통하여서 합의나 타협에 도달함으로써 규명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럼으로써 개인주권과 국가주권 간의 긴장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하더라도 현저히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조선시대 일반 평민에게조차도 가능하였던 訴의 채널이 또한 참여민주주의를 위해 중요한 것 같다.
민주주의의 가치관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입각하여 시민의 참여가 폭넓게 보장되는 정치 체계를 이상적인 체제로 간주한다. 그러나 아시아적 민주주의론자들은 사회적 질서와 정치 안정을 민주주의나 인권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간주하고, 이를 위해서는 유교의 가르침에 입각한 사회 규범들이 서
유교적 시민사회는 가족주의, 권위의 존중, 신뢰 중시 등의 특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대만에서는 강한 지배연합의 성격과 상대적으로 조직이 취약한 시민사회가 결합하여 부과를 통한 체제 이행의 방법을 따르게 된다. 이러한 부과를 통한 체제 이행은 민주주의 공고화의 진행이 가장 더
성악설에 입각할 때, 통치자는 항상 권력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피치자는 항상 규범적 질서를 어기려 하는 존재로 간주된다. 따라서 법으로 통치자의 권력 남용 가능성과 피치자의 법규로부터의 이탈 가능성을 봉쇄하고자 하는 것이다. 통치자는 피치자를 감시하고 피치자는 통치자를 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