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제시된 매스커뮤니케이션의 一般的 效果에 대한 다양한 가설과 정치적효과에 대한 주장들을 검토해 보고, 이러한 가설들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신문 방송 등의 대중매체가 有權者로서의 독자나 시청자에게 미치는 政治的 效果에 대하여 考察해 보기로 하겠다.
유권자의 중재자의 역할을 담당하며, 동시에 정치권력 또는 정치인에 대한 평가도 수행함으로써 ‘정치’와 직∙간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
또한 정치적 결정은 국민들의 반응을 고려하고 여론을 수렴하면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미디어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모든 정책 결
정치적 메시지가 대중매체를 통해 전달할 기회를 돈을 지불하고 사는 커뮤니케이션 과정’(Kaid, 1981)이라 정의된다.
1992년 14대 대선부터 도입된 정치 광고는 15년이라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그 효과가 널리 입증되었다. 공직선거법 제7장 선거운동 제 70조 방송광고 공직선거법 제 7장 선거운
방송과 같은 매체가 일상적으로 다루는 보도기능 혹은 뉴스의 기능
(1) 정기능: 폭풍, 지진, 자연재해를 예고하거나 부정식품을 고발함,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등 주변 환경의 위험을 알려 주어 수용자인 국민들이 사태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함.
(정치적 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