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 의미와 내용을 명확하게 밝히는 작업을 말한다. 실무적으로는 법령해석이란 법령을 어떤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이론적․기술적인 작업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입법과정에서의 법령은 개별
해석할 권한이 있는 기관이 행한 법의 해석으로, 공적 구속력을 가지는데 강제적 해석이라고도 하며, 학리해석에 대응된다. 해석하는 기관에 따라 입법해석, 행정해석, 사법해석으로 나눌 수 있다. 이에 본론에서는 유권해석, 입법해석, 사법해석에 대하여 각각의 정의를 정리하고 그 차이점을 비교 서
법령준수의 의무
1)의의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56조, 지방공무원법 제48조). 공무원이 법령에 위반하면 징계책임은 물론, 형사책임․민사책임도 부담하게 된다. 또한 공무원이 법령에 위반하여 행정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은 하자있는 행정행위가 된다.
2)공무원
입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사법활동주의(judicial activism)라고 하고, 본래의 헌법정신을 찾아서 협의로 헌법해석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사법자제주의(judicial restraint)라 한다. 사법활동주의와 사법자제주의는 법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것인가 또는 소극적으로 할것인가 라는 문제이다. 사법활동주의
입법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더라도 호적정정에 관한 호적법 제120조에 따라 호적정정이 가능하다고 보는 반면, 소수의견은 국민의 의견수렴, 신중한 토론을 통해 국회차원에서 입법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앞으로 대상결정의 논리구조가 여러 가지 법해석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