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유급휴가 대체 시행요건
1.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동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노조, 이러한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2. 서면
VII.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과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1.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1) 의의
사용자는 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그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없어진
4.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의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포함여부
가.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액의 3/12를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
Ⅴ. 휴가청구권의 소멸 및 사용촉진
1. 소멸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 소멸된다.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할 지위를 얻게된 때, 즉 개근한 근로를 마친 다음날부터 진행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가청구권 발
2.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1) 의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근62).
이 제도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간의 서면합의라는 집단적 합의를 통해 개별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을 배제하고, 서면합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