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의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강조되고 있다. 이에 못지않게, 지난 수년 동안 우리 노동시장에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실업자들과 불안정취업자들의 규모가 급증하였던 만큼, 이들에 대한 직업알선이 정부 정책에 있어서나 해당 구직자들에 의해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다. 특히, 노
유급교육훈련휴가제도(PEL)가 제한적으로 시도되는 정도이며, 있다면 개별기업차원에서 부가급여성이나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미국의 경우 역시 정부차원의 개인의 능력개발에 대한 지원제도는 실업자나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훈련지원제도인 Workforce I
․ 소극적 사회보장제도에 그치는 반면,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실업의 예방 및 고용안정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훈련의 강화를 위한 사전적 ․ 적극적 차원의 종합적 인력정책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고용보험은 노동부장관이 직접 관장한다(법 제3조). 따라서 우리 고용보험법은 자치운영의 원칙에 따라서 운영되는 사회보험이 아니라 국가의 사업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고용보험법의 가장 중요한 재원을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이다. 다만 근로자는 실업급여에 대한 보험료만을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