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담보형의 양도담보와 청산의무를 남기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구별된다. 다만 판례는 제607조, 제608조와 관련하여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만을 인정한다.
(다)사회적 작용
양도담보에는 많은 위험이 따른다. 특히 비전형담보로서의 양도담보가 폭리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적지 않
유담보의 형식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경우 소액의 채무에 관하여 채권자가 거액의 담보물을 소유하게 됨으로써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법률의 제정으로 이를 막고자 하였다. 이때 이러한 당사자간의 계약까지 무효로 한다면 거래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게
) : 내부적으로는 소유권이 양도담보권 설정권자에게 그대로 남아있으나, 외부적으로는 소유권이 양도담보권자에게 이전되어 있는 양도담보를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라 한다.
(2) 강한 의미의 양도담보(유담보형 양도담보) : 대내외적 소유
양도담보의 의의 및 법적구성
법
세
미나 발표
학과
(나) 특정의 기준
어떠한 견해에 의하든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는 담보목적물의 성립을 위하여 중요한 문제이다.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위하여는 담보목적물의 확정가능성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실제로 물권변동이 일어나기 위하여는 그 객체가 '특정'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