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경우
1) 불허가 처분
대판 98.12.22. 98다44376 거래허가신청을 하여 불허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허가된 때로부터 그 거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었다고 할 것이지만, 그 불허가의 취지가 미비된 요건의 보정을 명하는 데에 있고 그러한 흠결된 요건을 보정하는
流動的 無效인 賣買契約과 契約金의 返還請求
《설 문》
행정수도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된 충청남도에 소재하는 토지x 500평에 관하여 소유권자인 B와 서울에 사는 은퇴한 공무원 A는 매매대금을 2,000만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A는 B에게 계약금으로 500만원을 지
유동적 무효
(1) 확정적 무효 법률행위의 무효는 확정적으로 무효이며 또한 계속적으로 무효이다.
(2) 유동적(流動的) 무효
1) 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
2)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제
① 처음부터 허가처분을 배제하는 내용의 계약을 한 때에는 확정적 무효이다.
②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는
유동적(流動的) 무효
1) 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
2)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제
① 처음부터 허가처분을 배제하는 내용의 계약을 한 때에는 확정적 무효이다.
②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는 채권적․물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으며, 따라서 매도인은 중도금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유동적(流動的) 무효
1) 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
2)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제
① 처음부터 허가처분을 배제하는 내용의 계약을 한 때에는 확정적 무효이다.
②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는 채권적․물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으며, 따라서 매도인은 중도금지체를 이유로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