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유럽사법재판소 등이 있다. 집행위원회는 EU의 행정부 역할하는데, 우리나라의 행정부처럼 EU에 주요 정책을 제안하고 이를 이행하는 역할을 한다. 각료이사회는 EU의 입법부 역할을 한다. 이 기구도 우리나라의 입법부처럼 집행위원회의 제안에 기초하여 원칙적으로 최종결정권을 행사할 수
권고한다. 그 후에도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절차를 밟는다. 유럽연합의 영역에서 집행위원회는 자신의 구조와 기능상 전통적인 국가의 행정부적 집행기능과 법적인 감독기능 내지는 의회적인 입법기능을 합한 이른바 총괄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권고 또는 명령할 수 있다. 또한, 불법으로 지급된 보조금의 환수 등 원상회복에 해당하는 적극적 조치와 아울러 위반기업의 전 세계 매출액의 10%를 한도로 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EU의 경쟁정책은 각 회원국의 경쟁정책 담당기관 및 법원, 유럽사법재판소 및 집행위원회
유럽연합조약에서는 국가나 국제기구와의 협정체결을 위한 교섭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위원회가 이사회에 이에 관한 권고를 하고, 이사회는 집행위원회가 필요한 교섭을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EU는 회원국의 별도의 수락 없이도 독자적으로 역외국과 통상정책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
Ⅱ. 종교개혁의 배경
1. 종교개혁 시기의 유럽
당시 유럽의 중심은 신성로마제국, 프랑스, 영국, 스페인 그리고 이탈리아였다.
다시 말하자면 전 유럽의 막대한 권력과 부는 이들 몇몇 소수의 나라들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었던 것이다.
어림잡아 인구 4백만의 영국, 인구 8백만의 스페인, 1천 6백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