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택되었다. 연소자보호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과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시민적 정치적 제권리에 관한 규약등 3개의 규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장에서는 국제인권법상 인권조약들을 국제인권규약과 주요 인권조약으로 나누어 그 내용을 설명하기로 하자.
Ⅰ. 서론
전통국제법상으로 인권의 보호는 주권국가의 국내문제로 취급되어 왔다. 즉 헌법을 비롯한 국내법에서 규율한 사항으로 보아 온 것이다.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 후에 국제노동기구(ILO)에 의한 노동자보호조약과 동유럽의 소수민족보호조약 등 인권보호에 관한 국제적 발전이 점차 이루어
유럽제도들의 책임은 통화정책, 인권보호, 그리고 외교정책, 군사안보의 조정에까지 확대되어 일반적으로 국가주권의 핵심으로 간주되는 부분을 침식하고 있다. 통합의 틀에서 가장 포괄적이며 중요한 변화는 유럽의 헌법을 위한 조약으로 이는 2004년 유럽연합국 수반들에 의해 서명되었다.
벨기에의
유럽 평의회의 산하기구인 유럽인권재판소와는 구별이 필요하다. 유럽공동체 재판소는 룩셈부르크 키르흐베르흐에 있다.
*유럽연합과 유럽인권조약의 관계
EEC설립조약은 주로 경제적 통합에 중점을 두고 있어 기본적인권의 보호에 관한 어떠한 일반적 조항이나 구체적 기준 혹은 목록을 가지고
인권보호 등으로 광범위하게 잡았다.
유럽정치공동체 계획은 유럽석탄강철공동체와 유럽군사공동체의 범위 내에서 구상되었다. 그러나 1954년 8월 프랑스 국가총회에서 유럽군사공동체의 논의가 거절됨에 따라 이도 자연스럽게 거부되었다.
3. 유럽공동체(EC)의 탄생과정(1958-1967)
로마조약이 1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