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럽특허제도의 역사적 배경
EU지역에서의 지적재산권제도는 EU의 통합과정 전개에 따라 발달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유럽통합은 세계 제 2차 대전 이후 국제정치ㆍ경제환경의 변화과정에서의 위기에 대응하여 경제통합을 시작으로 이루어졌다.
슈망선언(1950) 이후 파리조약(1951)으로 ECSC가 형성되
유럽기업의 국제경쟁력)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특허보호, 소프트의 보완적 보호, 절차에 필요한 비용절감, 특허성립기간 단축, 단일의 유럽특허제도의 창설(확대)등 현재의 유럽특허제도의 근대화에 따라 지적재산의 보호강화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또한, EU 위
특허 등록관련 법령의 개정, 종합 민원실 내부구조 및 업무환경의 개선, PCT 국제출원업무의 강화 등을 통해서 고객감동의 행정을 구현하였다.
미래지향적 지식재산보호정책을 구현하기 위하여 홍보 및 교육의 강화, 효과적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지재권 침해에 대한 형사제재 및 배상의 강화, 부정
특허넷시스템이 개통된 이후 지속적으로 서비스가 확충됨에 따라 시스템의 양적인 증가와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서비스품질을 고급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시스템 기반환경의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특허넷시스템의 가동률은 99.98%(목
Ⅰ. 서론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만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저작물의 사회성, 공공성을 중시하여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일정한 요건하에 보상금의 지급을 조건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저작권의 강제허락제도이다. 이에 대하여 통상의 저작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