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경쟁정책의 발전과정
▶ 1970년 -국가보조금 관련 규정 등 로마조약상의 기존규정은 물론 합병 등 새로운 분야로의 정책영역 확대에 대한 회원국 정부들로부터의 저항이 있었던 시기그럼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는 집행위원회의 결정과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의 집적이 꾸준히 이루어져 소위 판례
법관과 9명의 법무심의관으로 구성
재판소장은 임기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며 법관들이 비밀투표를 통해 내부선출하고, 법관과 심의관의 임기는 6년으로 중임 가능하며, 회원국의 합의에 의해 임명
회원국에서 지명한 15명의 판사로 구성되고 기업에 적용되는 경쟁법의 적법성 판단 및 반덤핑 사건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뜻한다. 이 용어가 시사하는 것과 같이 나라와 나라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뜻한다.
그동안 FTA는 대부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 서구유럽의 유럽연합(EU) 및 미국,
현재까지 국제 항공 질서를 유지해 왔다.
항공 운송업에 의한 규제 완화는 1978년 미국의 항공규제완화법과 1979년 미국항공운송경쟁법의 재정으로 민간항공계의 자유경쟁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비롯되었다.
이 결과 국제항공의 기존 질서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였으며 세계적인 항공자유화
경쟁정책에 우선하는 역내국가들 간의 경쟁정책을 일원화하기 위해 새로운 규칙 안을 제정하기로 하였다. 기존의 경쟁정책은 회원국 경쟁당국이 자국의 경쟁법을 적용, 추진하였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모든 관련 국가의 경쟁법 규정들을 각각 만족시켜야 하는 부담이 있었으나, 단일화된 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