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을 특허의 대상으로 할 것을 정하고 있으나, 동조 제2항 및 제3항은 회원국이 인간 또는 동물을 치료하기 위한, 진단, 치료 및 외과적 방법을 포함하는 발명을 특허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EPC 유럽특허조약(European Patent Convention)
체약국에서 행사할 수 있는 특허권을 유럽특허청에서의 단일절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
국내 특허법에서는 제31조에서 식물발명특허에 대한 조항을 두고 있으며 무성적으로 반복생식 할 수 있는 변종식물을 발명한 자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사 실무에 있어서는 반복 재현성의 여부가 특허성 판단에 중요한 잣대가 되고
발명으로서 커버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소프트웨어에 관련하는 비지니스방법발명에 대해서 한국, 미일의 심사상황을 비교하면 신규성, 진보성을 포함하는 판단에는 차이가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특허적격성(발명의 성립성)의 판단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
또한 유럽위원
보는 것이다. 따라서 물질과 방법에 관한 유전자 치료법과 치료에 이용되는 물질에 관한 발명의 차이가 거의 없을 것이다. 또한 의약 및 치료행위와 관련해서는 명확한 불특허 규정도 없다는 점에서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유전자 치료, 진단에 대한 좀 더 명확한 심사기준이 필요할 거 같다.
유럽 왕가에만 한정 판매된 제품’이라는 주최 측의 설명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중 몇몇 연예인들은 구매 열기를 끌어올리는 데 톡톡히 한 몫을 했다. 이번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사기단 일행은 중국산 부품을 이용해 국내에서 제작된 저가의 손목시계를 스위스산 ‘빈센트 앤 코’ 명품시계로 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