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성희롱의 개념
1. 성희롱도 성폭력인가?
동일직장에 근무하는 여성에 대하여 위계, 위력을 사용하지 아니한 단순추행 즉 성희롱이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가 하는 점이 현재 성폭력특별법의 개정논의에서 중요한 쟁점을 차지하고 있다. 이 문제는 바꾸어 말하면 강간·강제추행 등의 성폭력을 성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행위
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
강간한 자”라고 표현한 것에 주목해 보자.
사전적 의미에서의 “강간”은 ‘남성이 여성의 동의 없이 직접적인 폭력이나 폭력을 가하겠다는 위협을 통해 여성과 성교를 갖는 행위’, ‘폭행,협박, 그 밖의 불법 수단으로 부녀의 몸을 뺏는 일’ 출처:네이버 국어사전
이라고 풀이되며, 유사한 개념
강간 또는 준 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④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⑤ 임신의 지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 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얻을 수
문 2) 강간과 친고죄
친고죄의 폐지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
2013년 6월 9일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
갑녀는 을남을 직접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하여 처벌이 가능하다
친고죄
반의사 불벌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