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인세로서의 재산세는 납세자 개인별로 모든 재산을 종합하여 거기에 재산 소유자의 개인적 사정을 고려에넣어 재산가액에 따라 누진율로 과세하는 재산세으로 '종합토지세'가있다.
1) 종합토지세
① 납세의무자
- 주택 : 인별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1세대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과세방식을 비교, 연대납세의무와의 관련성 여부
행정편의와 높게 상속세액이 책정되는 강점을 지닌 유산세 대신 조세의 기본에 충실한 응능부담의 원칙, 공평과세의 원칙을 엄밀히 지키는 방식인 유산취득세로의 입법전환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아가 앞서 논한 연대납세
상 속 세
1. 상속세의 의의
상속이란 자연인이 사망한 경우에 피 상속인의 법률상의 지위나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무상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상속세법에서는 민법의 상속개념을 차용하고 있다.
2. 상속세의 과세방법
조세이론상 상속세를 과세하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이 유산과세형
상 속 세
자연인이 사망한 경우에 피 상속인의 법률상의 지위나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무상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상속세법에서는 민법의 상속개념을 차용하고 있다.
구분
의의
유산과세형유산취득과세형
상속재산 전부를
과세단위로 하여
과세하는 방법
상속재산을
과세단위로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