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는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설립 후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 주식배당의 경우, 전환사채 또는 전환주식을 전환하는 경우, 신주인수권부사채권자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는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의 경우, 합병의 경우 등 다양하다. 이 중에서 주
Ⅰ. 개요
회사가 발행한 주권을 증권시장에서 유통시키는 방법으로는 증권거래법상 주권의 모집 또는 매출절차, 이른바 공모절차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거나 구주를 매각한 다음, 상장 또는 등록심사를 거쳐 유통시키는 방법,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주주배정에 의한 일반의 유상증자 또는 사
Ⅰ. 개요
주권을 상장 또는 등록하기 위해서는 유가증권상장규정 등 시장개설기관에 의한 자율규제에 따라야 한다. 그리하여 주권상장법인이 공모에 의한 것이든 주주배정이나 제3자배정방식에 의한 것이든 유상증자에 의하여 발행한 신주의 상장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신주상장신청서와 일정한
유상증자의 개념
일반적으로 增資라함은 企業이 設立한 후에 새로이 필요한 資金을 調達하기 위하여 資本金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株主資本을 증가시키는 데는 新株의 발행이 따르므로 增資를 新株의 發行이라고도 한다.
企業이 增資할 때는 실질적으로 投資者들이 出資를 함으로써 資本金이
유상증자공시의 절차
유상증자는 현행 상법이 수권자본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수권자본금 범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현행 상법에서는 수권자본금의 범위를 종전의 2배에서 4배로 함으로써 회사의 자금사정, 증권시장의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