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스마트시티란?
우리나라의 유시티법과 스마트도시법에서 다루고 있는 정의를 살펴보면, “유비쿼터스 도시”는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유비쿼터스 도시기술을 활용하여 건설된 유비쿼터스 도시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유비쿼터스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를
시설계 단계에서 설계 전문가 집단에 과부하로 작용하면서 공기의 연장, 원가 부담등의 문제를 야기 시킨다.
따라서 서비스 분류와 우선순위 설정에 대한 노력 뿐만 아니라 실제 설계자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가급적 현실에 기반하고 실제 구축을 염두에 둔 실행 측면의 실질적이고 종합
국토해양부장관은 U-City의 효율적인건설 및 운영, 관리등을 위해 5년 단위로 U-City종합계획 수립
- 방송통신위원장,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
2) 지자체 주도의 U-City사업추진
- 지자체의 사업계획 승인후 유시티건설을 추진
3) 국가나 지자체가 U-City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새로 마련함
○ U-city 란?
첨단 IT 인프라와 유비쿼터스 정보 서비스를 도시 공간에 융합하여 생활의 편의 증대와 삶의 질 향상, 체계적 도시 관리에 의한 안전 보장과 시민 복지 향상, 신산업 창출 등 도시의 제반 기능을 혁신시키는 차세대 정보화 도시. u-시티는 국내의 발전된 정보 기술의 역량이 총체적으로 결집
기반 네트워크 시스템 ,미들웨어 시스템,시스템 소프트웨어,사용자 인터페이스등이 필요하다
유비쿼터스 컴퓨팅(Ubiquitous Computing)은 라틴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언제 어
디서iquitous) 나, 동시에 존재한다는 뜻으로 그림과 같이 도로․터널․빌딩
․건물․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