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하여야 한다.
° 차량 운행 시 운전자 외에 책임있는 성인(시설장, 보육교사 등)이 동승한다.
° 교사와 유아는 차량 운행 시작 전 모두 개별 안전띠를 착용한다.
° 영아(만 0-1세, 2세) : 36개월 미만 영아는 영아용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영아용 보호장구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
유아 40인당 1인인 경우 보육교사는 교육교사 1급 자격자여야 합니다.
또한 장애아의 경우 3인당 1인이어야 하고 장애아가 9명 이상일 경우의 보육교사 1인은 특수교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1-10. 입소자격 및 보육료
(1) 입소자격
미리별 어린이집은 원칙적으로 장애아동을 포
관리란 학급 구성원인 유아의 교육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조직하고 실시하며 평가하는 과정이다. 학급운영관리의 일차 주체는 교사와 유아라고 할 수 있으며, 기관의 교육철학이라는 일관성을 바탕으로 한 원장의 지도, 지원 그리고 교직원 및 학부모의 지원이 필요하다.
아동 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보육의 사회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부족하고 보육시설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인식이 왜곡되어서 보육시설인 어린이집과 유아교육기관인 유치원과의 기능적 차별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어린이집은 기초적인 생존권을 보장받지
따른 보호 대상자 자녀,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자녀, ④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⑤ 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등이다(영유아보육법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