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유아교육을 공교육화 한다면 유아교육재정은 당연히 공교육재정을 그 주된 재정적 원천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행의 교육재정법제를 구성하는 법률들은 “교육 학예” 식의 추상적 표현을 사용할 뿐 특정한 학교급의 교육재정에 대하여는 구체적 언급이 없다.
부령 수준의 지방교육재
Ⅰ. 서론
유아교육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도 크게 강화되기 시작하여 1982년 2월 문교부 내에 유아교육 담당관실이 설치되고 동년 12월 유아교육 진흥법이 제정되었으며, 유아교육 지도자료집 등 기본 교재를 현장에 무상 공급하고, 전 교원에게 1회 이상의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교원 자질 향상에 기여하
교육으로 정의 되고 있다. 즉, 공교육이란 공적인 재원에 의해서 유지되며, 공적으로 관리, 운영되는 교육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 계획되고 실시되는 교육을 의미하며, 사교육과는 엄연히 구별 된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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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 유아
재정수요액의 정산 및 보정’의 내용에 관해서는 제 6조의 2항으로 신설되었다. 그 기본 골자는 저출산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종래 국고보조로 관리되던 ‘유아교육사업’을 2008년부터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에 반영하여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아교육사업이 2008년부터
2. 지방비 부담 원칙과의 부조화 및 교육청 간 역차별 문제
방과 후 학교 사업은 2008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법정교부율이 19.4%에서 20.0%로 상향 조정되면서, 유아교육지원 사업과 함께 지방으로 이양되었다. 그리고 시 ․ 도 교육청별 기준 재정수요액에 유아교육비와 방과 후 학교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