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總 設
로마는 상속법이 특별히 발달한 사회였다. 가부장의 재산에 대한 자유로운 처분권을 중시하여 일찍이 유언 중심의 상속법을 발전시킨 로마는 세계제국이 되는 과정에서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로마상속법은 더욱 발전하였다. 이러한 결과 로마인들이 발전시킨 상속법
신탁은 재산권의 이전과 수탁자가 일정 목적에 따라 수탁재산을 관리 또는 처분하는 것을 구성요소로 하는데, 신탁이란 용어는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할 의무 또는 의무의 총체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이러한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계약 또는 위탁자의 유언에 의하여 설정된다(신
Ⅰ. 법률행위의 정의
사람의 행위 중 일정한 법률효과를 의욕하고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므로 법률행위는 일정한 법률효과를 원하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법률행위에는 하나 이상의 의사표시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으며, 따라서 의사표시의 결함은 그대로 법률행위에 영향을
신탁회사밖에 없었다. 그러나 72년‘8.3긴급조치’와 더불어 투자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신협협동조합 등이 설립됐다. 93년 12월에는‘시설대여산업육성法’이 제정돼 리스회사가 설립되 본격적으로 비은행금융기관이 활동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시중의 은행과 유사한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