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의 요구 사후 진의확인의 곤란 - 위조·변조의 방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cf死因贈與는 생전행위인 증여계약의 일종이다
제 1074 조 [유증의 승인, 포기]
유언의 대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사후행위이므로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즉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유언의 철회가 가능
곤란 - 위조․변조의 방지
②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a. cf死因贈與는 생전행위인 증여계약의 일종이다
b. 제 1074 조 [유증의 승인, 포기]
c. 유언의 대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d. 사후행위이므로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즉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유언의 철회가 가능하다
유언으로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후견인을 지정할 수 없다.
가정법원은 유언으로 후견인이 지정된 경우라도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3. 상속분
(법정상속분) 제1009조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우리 민법에서는 미성년자를 비롯, 한정치산자·금치산자 등을 행위무능력자로 규정하여 행위무능력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의사능력이 완전하지 않은 이들을 보호하고, 거래상대방에게도 손해를 주지 않게 하고 있다.
미성년자는 성년이 되지 않아 민법상 무능력자에 해당한다.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