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의 자유와 함께 유류분제도를 인정한다
유언의 성질
유언: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법적성질
요식행위성: 제 1060 조 [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
유언의 자유와 함께 유류분제도를 인정한다
2. 유언의 성질
(1) 유언: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2) 법적성질
① 요식행위성: 제 1060 조 [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효력이 발생하는가?
...(중략)...혼인관계가 종료함으로써 배우자관계는 소멸하고, 혼인으로 인한 상대 배우자의 혈족과의 사이에 발생한 인척관계도 소멸...(중략)...
<문제 3> D와 G가 각각 유언 없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실제로 누구에게 상속되며, 상속받는 사람들의 상속분은 얼마인가?
...(중
(1) A와 B가 협의이혼을 하기 위한 요건
1) 재산분할에 따른 합의
2) 자녀에 관한 양육여부의 합의(양육권과 친권에 대한 합의가 포함됨)
3) 양육비용의 부담에 대한 합의
4)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에 대한 합의
(2) A와 B가 협의이혼을 하기 위한 절차
1) 협의이혼의사확인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
Ⅱ. 상속과 상속권
상속이란 사전을 찾아보면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 승계"라고 설명되어 있다. 현행법에서의 상속이란 어떤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 사람에게 속해 있던 재산이 그 사망자와의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게 당연히 또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제도를 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