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재난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게 내릴 수 있다. 유엔국제법위원회에서는 재난을 “하나의 비참한 사건 또는 연속적 사건들에 의해 대량의 인명손실, 막대한 인간의 고통, 혹은 대규모의 물적·환경적 손실을 초래하고, 사회의 작동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규정하였다. 재난의 유형은 크게 자
유엔이 세계 인권 보호의 기준이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나. 국제법에서의 인권의 함의
국제법은 국가 상호간에 명시된 합의에 바탕을 둔 조약과 여러 국가의 관행(慣行)을 기초로 하여 성립되는 관습국제법으로 성립되고 있다. 조약은 그 조약에 참가한 국가밖에 구속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도 국
국제법적 동의가 아닌 정치적 합의에 가깝다는 점에서 제도 그 자체로는 법적으로 ‘약한’ 체계이지만, 관련 국가와의 대화를 통해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협력적 메커니즘이다. 비록 법적 구속력 없는 권고를 제시하고, 그 권고의 집행을 담보할 수 없지만, 특별절차는 ‘망신주기’(naming and shaming)
Ⅰ. 서 론
전 지구촌은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병마를 이기기 위해 힘든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질병과의 전쟁선포 중이다. 사실상 지구촌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구촌이 큰 몸살을 앓고 있다. 이처럼 중국 우한 코로나라로부터 시작하여 유럽 아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바 있는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권리보호만을 목적으로 한 국제사회 최초의 조약이다.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 등 어린이의 모든 권리를 보장하는 국제법인 아동권리협약은 전 세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