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유엔인권위원회(UN인권위원회)의 원칙과 목적
1. 원칙
UNDHRE은 문맹퇴치를 위한 국가와 여타기관의 행동 계획 속에 위치한다. UNDHRE은 인권을 중요한 요소로 갖는 사회와 개인의 다차원적 삶 속의 지속적인 요소를 교육으로 이해한다.
UNDHRE의 모든 행동은 유엔이 정의한 바대로, 시민적·문화적·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통해 협력한다고 헌장 1조 3항은 밝히고 있다.
넷째, 각국의 행위를 조정하는 중심이 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중심이란 회원국의 공동협력 및 행동을 UN이 조정하기 위한 중심기구라는 뜻이다.
이상과 같이 UN의 목적을 살펴보았을 때, 결론적으로
인권기준을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1990년대 북한의 열악한 인권실태가 국제사회에서 문제되면서 북한의 인권문제는 국제적인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1997, 1998년 유엔인권소위원회에서는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북한은 이것이 자신들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라며 B규약에서
인권과 민주주의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민주주의의 발달과 더불어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권보호 및 증진에 대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인권과 민주주의는 반드시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다. 종래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고지순의 가치로 여겨왔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원리가 정착된다
인권단체들은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을 근거로 한국에서 벌어지는 인권유린에 항의하였으며 그런 노력의 하나로 인권소위원회(Sub-Commission)가 1503절차에 따라 1981년과 1982년에 한국을 "중대하고 계속적인 인권침해"가 일어나는 나라로 판정하여 공표하기도 하는 등 국제기구가 정식으로 한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