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03條 [占有者의 償還請求權] ① 占有者가 占有物을 返還할 때에는 回復者에 대하여 占有物을 保存하기 위하여 支出한 金額 기타 必要費의 償還을 請求할 수 있다. 그러나 占有者가 果實을 取得한 경우에는 通常의 必要費는 請求하지 못한다.
② 占有者가 占有物을 改良하기 위하여 支出한 金額 기타
Ⅰ. 서설
본권없이 점유하는 자는(점유자)는 본권자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면, 그에 응하여 결국은 점유물을 본권자(회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때에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에는 ① 점유자의 점유 중 과실취득여부, ② 점유 중 그 물건의 멸실ㆍ훼손의 책임 문제, ③ 점유 중에 그 물건에 관
[1] 전세권의 의의와 성질
1. 전세권의 의의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용익물권임과 동시에 전세권이 소멸하면 목적부동산으로부터 전세금의 우선변제(優先辨濟)를 받을 수 있는 효력까지 인정되는 물권(物權)이다. 즉 전세권의 기본성질은 용익물
Ⅰ. 임대차보호법
1. 임대차보호법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며,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민법에 의한 임대차 규정이 적용되었으나 민법 규
[一] 증여(贈與)
1. 증여의 의의.
당사자의 일방이 대가(對價)없이,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상대방이 그것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즉, 증여의 성립에는 증여자(贈與者)와 수증자(受贈者)사이에 의사의 합치(合致)가 있어야 한다.
2.증여의 효력.
증여계약에 의하여 ,증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