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접근및이익공유에 대한 의정서’ 가 전격적으로 채택되었다. 앞으로 유전자원에 접근하고자 하는 경우 자원보유국으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해외생물자원을 이용하고 있는 국내 2/3의 제약, 화장품, 식품회사에 2000억 달러의 큰 타격을 입힐 것이다. 이를 대
유전자원 활용이익의 공정한 분배를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현지내, 현지외 보전조치 시행 및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조사와 감시, 대중교육 및 홍보, 환경영향평가 실시등 각국이 국내적으로 실천해야 할 과제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보장, 생명공학의 안전관리, 생물자원 활용에 따른 이익의 배
유전자원의 이용과 접근은 국경 없는 세계화 전쟁이 진행되고 있으며, 각국에서 보유한 유전자원에 대한 자원주권 주장과 이들의 이용 및접근에 대한 이익공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함
- 2007년 기준 미국 48만 점, 러시아 32만 점, 중국 38만 점, 일본 27만 5천 점, 대한민국 17만 6천여 점의 식물자원을 수집
및 이들이 지닌 유전적 정보의 다양성을 비롯하여 사막, 숲, 습지, 초지, 강, 해양. 농경지 등 생태계의 다양성까지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2010년 10월 29일 생물다양성협약 제10차 당사국회의에서 타국의 유전자원을 이용 시 허가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해야하며, 절차를 이행하는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