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우리나라는 1988년에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여 국민들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노후생활을 위해 국민연금 외에도 다양한 공적 및 사적 제도를 고려해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와 노령연금을 비롯한 다른 연금급여
연금이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노령, 폐질,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국민연금법 제1조) 1988년에 시행되었다. 그러나 인구의 고령화와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2036녀 이후부터 재정적자를 초래하여 현행 제도
[국민연금법] 연금급여의 제한과 정지
국민연금법상 연금급여를 제한하거나 정지하는 등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 또는 보험료의 체납 등에 대하여 취해질 수 있는 조치이다. 이러한 제한과 정지는 거의 모든 사회복지법에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다.
I.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의 사유에 의
서론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에 도입되어 완전노령연금은 2008년부터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금제도는 노후생활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노령연금수급액은 고령사회에서 노후생활을 하기에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이 필
1. 가입자
1) 가입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국민
2) 가입대상 제외자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중 60세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조기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다만,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중인 자 제외.
2.가입자의 종류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