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유증
1.유증
유언자의 유언으로써 자기 재산상의 이익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증여하는 단독행위.
유언의 내용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며,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이다. 유증은 단독행위인 점에서 계약인 증여와 구별된다. 그러나 사인증여(死因贈與)와 유언에 의한 출연행위에는 유증의 규정
유증
1. 유증
유언자의 유언으로써 자기 재산상의 이익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증여하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란? : 어느 특정인에게 유언으로 증여 하는것
유증은 단독행위인 점에서 계약인 증여와 구별된다. 그러나 사인증여(死因贈與)와 유언에 의한 출연행위에는 유
(1) 상속의 승인 및 포기
1) 승인, 포기의 기간
-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개내에
유언제도
의의
유언자의 최종의사의 존중, 사후실현 보장을 위해 인정되는 제도
반드시 재산상의 관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상속·유증에 관한 사항
유언자유의 원칙: 사유재산제도에 기한 재산처분의 자유의 한 형태
연혁
로마법에서 유래 (게르만법에는 유언제도가 없었다)
☉ 법정 상속
① 상속의 순위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제1순위 자
제1순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피상속인의 배우자다. 직계비속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면 모두 해당된다. 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