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현행 상장규정이나 등록규정에서는 신주상장의 경우 상장 또는 등록신청서와 함께 신주의 발행일정표, 법인등기부등본, 주권의 견양, 예탁자계좌부기재확인서, 주금납입증명서 등을 첨부서류로서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상장 또는 등록심사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고 있다.
원인을 예방 또는 배제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환경권을 침해하는 공해에 대해서는 공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권리의 침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또한 현실적으로 환경파괴가 행하여지지 않더라도 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방청구권
유지청구에도 불구하고 사채를 발행한 경우에 그 사채는 유효한지, 이러한 경우 주주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무효를 소로써 다툴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Ⅱ.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기능과 주주보호
1.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제적 기능
1) 신주인수권부사채란 사채권자에게 사채발행회사에 대한 신
2. 위법행위유지청구권
6월 전부터 계속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0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주권 행사에 관한 위임장의 취득, 2인 이상의 주주의 주주권의 공동행사 등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유지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