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성에 대하여 명문을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사용자의 면책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제1항 단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제3항의 구상권행사의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없는지가 주로 문제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사용자 책임에 대하여 756조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대학생인 甲은 丙의 아들이다. 丙은 술주정뱅이에다가 포악한 성격의 소유자로서 술만 먹으면 그의 부인 乙을 폭행.학대해 왔다. 이를 참다 못한 乙은 丙에게 이혼해 줄 것을 수차 요구했지만 丙을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어느날 丙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甲은 丙의 목을
1. 서론
이른바 자력구제시대에는 위법한 침해에 대하여 가해자나 그의 소속집단에 대해 無限報復이 행하여졌으나, 국가공권력이 확립된 후에는 피해자의 무한보복을 同害報復으로 제한하고, 그 정도가 가해자의 침해범위를 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 후 법문화 발달에 따라 任意和解制度가 생겨난
협의이혼의 경우 당사자들 간에 이혼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혼인관계의 파탄 여부나 그 파탄에 대한 유책행위의 존부, 이혼의사의 지속 가능성에 상관없이 법원의 확인 후 이혼이 가능하지만 재판이혼의 경우 상대방의 유책성을 입증해야 하는 등 그 요건이 많이 까다롭다. 그러나 이혼의 효과는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