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는 글
시대는 날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각가지의 이해관계로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자신의 자산을 지키거나 확대하는 데는 많은 법적인 상식이 필요하고 또 그에 따른 노력이 필요하다.
본 글에서는 유치권에 대해서 다루기한다. 유치권이란
Ⅰ. 서론
Ⅱ. 조문의 의의
이 조문에서는 유치권의 특수한 소멸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유치권도 물권이므로 물권의 일반적 소멸사유에 의하여 소멸하게 된다. 일반적인 유치권의 소멸은 목적물의 멸실·토지수용·혼동·포기 등으로 소멸한다.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은 목적물의 값보다 훨씬 적은
유치권 권리분석
1) 부동산경매 시 자주 발생하는 유치권종류
가. 공사대금
부동산 경매 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치권 내용이다. 건물을 신축, 증축, 개축하거나 대수선을 하고서 그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공사한 자는 공사한 대금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건물을 점유하여 경낙인(낙찰자)
명도(건물을 비워 넘겨줌)해달라고 제기하는 소송이다.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강제로 점유자를 내보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부동산법제4공통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권리저당권 채권 등 내지 제도가압류압류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이 소멸하는지에 대해 논하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