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의 제한, 비교사법8권1호(통권14호),2001.6.6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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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인회사의 설립 인정
1인회사는 원시적 또는 후발적으로 발생한다. 원시적 1인회사는 회사설립당시부터 사원이 1인인 경우로서 독일유한회사법(제1조)과 주식법(제2조), 미국의 많은 주의 회사법 및 일본의 상법(제165조) 등은 이를 인정
유한책임의 한계를 확정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 이처럼 액면주식제도에 있어서 주식의 액면가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것처럼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이 액면가는 회사설립시에만 그 주식이 가치와 동일하고 그 이후에 거래되는 시장가치와는 거리가 멀며, 실제에 있어서 액면가는 그리 중요한 요소로
제한
* 액면미달발행 제한
* 주식인수가액의 전액납입
* 주금납입에 대한 상계금지
* 변태설립에 대한 엄격한 감독
* 발기인, 이사의 주식인수, 납입담보책임
* 자기주식의 취득금지
* 법정준비금제도
- 자본불변의 원칙 : 회사의 자본액은 엄격한 법정절차에 의하지 X -> 변경(감소) X
■ 주
제한
- 액면미달발행 제한
- 주식인수가액의 전액납입
- 주금납입에 대한 상계금지
- 변태설립에 대한 엄격한 감독
- 발기인, 이사의 주식인수, 납입담보책임
- 자기주식의 취득금지
- 법정준비금제도
* 자본불변의 원칙 : 회사의 자본액은 엄격한 법정절차에 의하지 X -> 변경(감소) X
■ 주
유한회사는 비교적 소수의 사원과 소규모의 자본으로 운영되므로 중소기업경영에 알맞은 기업형태라 할 수 있다. 유한회사의 설립은 사원이 되고자 하는 2인 이상 50인 이내의 사원이 출자하여 정관을 작성함으로써 설립하며, 총자본금은 1천만 원 이상으로 제한하고 의결권은 출자구좌 수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