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유해화학물질 및 유해화학물질관리정책유해화학물질?
급성 독성, 어독성, 변이원성, 발암성 등 일정한 지정기준에 의해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것으로 유독물, 관찰물질 등
분해되기 어렵고, 생물의 체내에 축적되기 쉬운 화학물질이 환경 속에 다량으로 방출될 경우 농작물이나 어패류에 가
유해 중금속이 포함된 전자제품 판매를 전면 금지한다는 전기전자제품 내 유해화학물질 제한지침(ROHS)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 EU집행위는 화학물질 제조자와 수입자, 사용자에게 환경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화학물질관리정책(REACH ; 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
Ⅰ. 유해화학물질관리의 변천
1. 독․극물 중심의 화학물질관리(1963~1990년,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은 화학물질 중 급성독성이 매우 강하여 취급 시 주의를 하지 않을 경우 취급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물질을 ‘독물’ 또는 ‘극물’(의약품 제외)로 정하여 제
유해화학물질 환경배출량 보고(TRI)제도
기업, 지방정부 등이 환경(대기, 수계, 토양, 폐기물)중으로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양을 파악하여 정부에 보고하고 정부는 보고결과를 정부, 민간, 기업이 공유하게 함으로써 기업들의 자발적 오염감소를 유도하는 정책으로, 1996년 12월 유해화학물질관리
아이들의 이상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에 노출된 엄마들의 아이들일 수록 AGD의 길이는 짧았다. 프탈레이트는 프라스틱류에서 흘러나오는 환경호르몬 물질이다. 이것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 자궁 속 태아의 호르몬작용을 방해하여 남성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