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유해화학물질 및 유해화학물질관리정책
유해화학물질?
급성 독성, 어독성, 변이원성, 발암성 등 일정한 지정기준에 의해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것으로 유독물, 관찰물질 등
분해되기 어렵고, 생물의 체내에 축적되기 쉬운 화학물질이 환경 속에 다량으로 방출될 경우 농작물이나 어패류에 가
유해화학물질관리법․환경분쟁조정법 등으로 분법화 되어 복수법 체계로 이행하게 되었다. 환경과 관련된 법령은 상당히 많으나 우선 환경부에서 관장하는 30여개의 환경법들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자연환경의 관리에 관한 법률
① 자연환경보전법
- 무분별한 개발 등 인위
.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자동차 관리를 통한 배기가스 저감대책방안을 마련하였고, 연소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배기가스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대도시·많은 유동인구를 가진 지역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알 수 있었다. 자가운전자의 수를 줄이고 편리한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도로의 마련 등
화학물질의 표시등에 대한 중복규제의 완화이다. 표시에 대한 중복규제 완화로 기업의 부담이 경감된 것은 사실이지만 각 법상의 유해물질 개념이나 기준이 통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방식의 중복규제 일원화방식은 근본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
셋째, 안전관리규정 등의 통합작성에 관한 것으
관리가 요구되는 감염성 폐기물도 있으며, 각종 사진촬영과 검사과정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 방사선 폐기물도 있다. 또한 체온계, 혈압계 등 수은이 함유된 의료기기와 환경호르몬이 함유된 피브시 재질로 된 의료기기가 사용되고 난 후 폐기물로 발생된다. 감염성폐기물과 유해물질들은 잘못 관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