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으며, 특히 경찰단속이 수용조치를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어 보호기관을 단속조치시설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현재 보호시설은 윤락여성을 재활시키는 기능 보다 그들을 사회에서 격리 수용하는데 급급하고 있어 일탈행위의 감염으로부터 사회의 보호가 중심이 된
윤락행위방지법이 성매매문제의 책임을 도덕적으로 타락한 윤락여성에게 있고 이들에 대한 처벌과 선도가 윤락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이라는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면,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문제는 쌍방간의 문제이고, 착취구조에 있는 성매매행위자는 처벌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성매매피해자의
행위에 있어서 연관된 모든 사람들의 거래, 즉 성을 사고파는 당사자, 중간 매개자, 성산 업 구조 등 기존 보다 넓은 의미에서 성 매매를 정의했다는 데에 그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이다.
2. 성 매매의 원인
⑴ 주관적 측면
*자본주의적 가치관의 왜곡화
: 고도의 자본주의 사회로 가는 시점에서 자본주
윤락행위를 금지하였다. 그러나 6.25전쟁으로 인한 많은 미망인의 발생과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여성들이 윤락을 함으로써 윤락여성이 급증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윤락여성을 교도하는 한편 직업보도시설을 설치하여 이들이 사회에 복귀하도록 노력하였으나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윤락, 매춘, 매음 등의 용어는 ‘성을 파는 행위’ 만을 규정하는 용어들이다. 이러한 용어들은 성을 파는 행위에 문제의 초점을 두고 성을 파는 행위자에 대한 도덕적 비난을 함축하고 있는데, 실제 성매매는 성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성을 사는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