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관계(408조)나 채무의 이행에 관해서 가분채권에 관한 규정이 전형적으로 적용된다.
(2)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이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에 관하여는 특칙이 있다.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
만원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이자까지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물론 B가 채무를 불이행한데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별도로 할 수 있다.
대판 2000.6.9. 2000다9123 법정해제권 행사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그 수령한 금전을 반환함에 있어 그 받은 때로부터 법정이자를 부가함을 요하는 것은 민법 제548조
것을 추상적 과실이라고 한다.
(2)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의 의미(예컨대 695조 무상임치의 수치인의 주의의무 또는 922조, 1022조)
(3) 선관주의의무의 존속시기 : 특정물채무 성립시부터 실제 인도할 때까지(이행기까지가 아님에 유의!)(예컨데 이행기는 9월 1일이나 실제로는 9월 10일에 이행된 경우)
채무자의 행위를 급부라고 하므로, 결국 채권의 목적은 급부를 가리키는 것이다. 채권의 목적은 채권의 내용 또는 객체라고 일컫는다.
1. 채권의 목적의 요건
물권법정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물권과는 달리 채권의 경우는 사적자치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채권의 종류나 내용에 제한이 가
이행불능-이행지체 중심의 채무불이행 요건을 의무위반 중심으로 뒤바꾸었다.
(4) 채무불이행의 요건
1) 객관적 요건 :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행해지지 않은 상태, 즉 급부장애의 상태가 있어야 한다. 급부장애의 사실은 채권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급부장애에는 위법성이 있어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