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그리고 자산소득의 불평등이 생길수도 있는데 이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공공부조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전이전소득이 노인의 소득의 불평등 완화에 큰 역할을 해왔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후생활을 하기에 매우 힘들다. 이에 본론에서는 은퇴 후 적정한 노후 생활을 위해 노
소득, 금융소득 등의 자산소득과 사회보험 소득이 여기에 포함된다. 노인의 근로소득이나 자산소득의 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공공부조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사적이전소득이 노인의 소득의 불평등 완화에 큰 역할을 담당해 왔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은퇴 후 적정한 노후
때문에 공적연금 가입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저임금근로자나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지원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법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은퇴 후 적정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령연금을 제외한 공 · 사적 제도에 대해 논해 보겠다.
은퇴 준비 자금이 줄어드는 양상이다.
노령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전체 인구 비중 중에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인인구는 증가하는데 비해서 노후준비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 사람은 적다고 할 수 있다.
노인인구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능력이 떨어지고 그에 따라 소득을 창출할 수
은퇴 준비 자금이 줄어드는 양상이다.
노령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전체 인구 비중 중에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인인구는 증가하는데 비해서 노후준비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 사람은 적다고 할 수 있다.
노인인구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능력이 떨어지고 그에 따라 소득을 창출할 수